[단독][한강변 35층 규제 풀리나]반포1단지 1·2·4주구 '50층' 초고층 재건축 추진
2015-03-18 07:00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50층 이내 재건축 계획안 23일경 서초구청 제출
박원순 시장, 한강변 35층으로 규제...신반포1차 등 줄줄이 초고층 좌절
반포 13개 재건축·압구정 24개 재건축 추진 단지 직간접적 영향 미칠 듯
박원순 시장, 한강변 35층으로 규제...신반포1차 등 줄줄이 초고층 좌절
반포 13개 재건축·압구정 24개 재건축 추진 단지 직간접적 영향 미칠 듯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 한강변에 50층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된다. 2013년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사실상 첫 초고층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50층을 허용할 경우 인근 신반포2·3·4차와 경남아파트 등 주변 13개 사업장은 물론 압구정 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24개 단지 1만2000여 가구 재건축 단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3면]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층고를 50층 이내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오는 23일 서초구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현재 50층 이내 단지를 짓는 상황을 설정해 경관계획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지 중심에 4군데 통경축을 만드는 한편 현충원 주변이나 한강 주변은 중저층을 짓고 단지 중앙 10여개동을 45층 내외로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여의도나 잠실 등 도심 접근 여부 등에 따라 최고 층수가 50층 이상까지 허용되기도 하지만 반포 지역은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인접한 신반포1차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35층보다 3개 층이 높아진 38층으로 규제를 받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한강과 접한 부분 등에서 중저층을 짓게되는 등 사선으로 건물 층고를 배치하면 45층까지는 허용해줘야 단지 설계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모든 단지에 해당될 수는 없겠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원할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