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개 산하기관 징계·수당 규정 개선 방안 마련
2015-03-16 10:36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했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
또한 도는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시켰으며,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도 관계자는 “실태 분석결과 각 기관별로 공무원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