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환급시 출생·입양 등 간이신고 필요…추가환급 5월 예상

2015-03-15 10:09
환급대상자·환급액 줄고 추가납부자·납부액 증가 추세 지속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출생·입양 등 신설될 공제로 연말정산 보완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에 완료되면 오는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입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종소세 신고에 익숙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5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분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3월부터 이뤄질 분납 실시를 앞두고 기업에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3월 급여에서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천징수를 못해 환급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에는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늘어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소득분) 환급액은 4조50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환급받는 납세자는 줄어들고 추가 납부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는 2010년(소득 귀속 연도) 967만명에서 2011년 1015만명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990만명, 2013년 938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환급세액은 2010년 4조3156억원에서 2011년 4조8888억원, 2012년 4조6681억원, 2013년 4조533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정산 추가 납세자는 2010년 272만명에서 2011년 294만명, 2012년 355만명, 2013년 433만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추가 납세액은 2010년 9624억원에서 2011년 1조921억원, 2012년 1조4236억원, 2013년 1조6983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