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구속, 필로폰 구입 혐의..."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2015-03-13 21:37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3일 김성민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 역삼동 길에서 퀵서비스로 필로폰 0.8g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민은 경찰에서 “1차례 투약했고 남은 필로폰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성민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2010년 9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민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의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또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