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의 정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무죄 판정"
2015-03-13 00:38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내연 관계의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청탁 받은 의혹이 일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피고인 이 모(40) 전 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피고인 이 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넘겨진 벤츠 승용차 등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