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급증, 합리적인 '개인회생대출상품' 알아봐야..
2015-03-13 17:3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정부금융구제제도인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면책제도, 신용회복제도(워크아웃)등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그 중,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직장인 및 사업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으며, 채무변제기간 또한 3~5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로 부터 해방될 순 있지만 당장 생활형편이 낳아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변제기간중에는 최소생계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동결된 급여, 지속적인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힘겨운생활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기간중 얘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채무변제기간중에는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엠맥스론 관계자는 "빚으로 인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살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조정자의 경우 부당한 대우 및 보이스피싱등과 같은 불법대출업체들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채무조정자들을 위한 전용대출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채무조정중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개인회생중대출이 필요한 경우 조금의 관심과 정보만 있으면 언제든 개인회생대출자격에 맞는 개인회생대출상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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