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과의 결혼 생활,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포로 생활"
2015-03-12 17:22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서정희가 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또 "서정희가 서세원의 면전에 증언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서세원은 별실에서 공판에 참여하라"고 했다.
서정희는 "내가 남편이 바람 한 번 폈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느냐.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밝히며 "이 자리에서 차마 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엘리베이터 소동에 대해 서세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