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옥외영업 가능지역’ 확대
2015-03-15 06:01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지역 외 상가밀집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기존 우·중·송정동 등 관광특구지역뿐 아니라 좌동 상가밀집지역에서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해져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할 수 없고,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해운대구 적용특례 운영 고시문을 제정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구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