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전국 1802개 구·시·군 투표소 설치
2015-03-11 09:29
농식품부, 10월까지 조합장선거 개선책 마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내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대상 조합은 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이며 280만명 정도의 선거권자가 참여한다.
전국 1802개 구·시·군에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읍·면마다 1개소씩,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투표소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선관위 인터넷방송 (http://livetv.nec.go.kr)에서 공개한다.
투표 종료후 지역선관위로 투표함을 이송해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오후 8시께부터 당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 또 법인 선거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3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애초 접수후보는 3523명이었으나 15명이 사퇴했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사실상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고발 147건, 수사의뢰 39건, 이첩 35건, 경고 5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동시선거 방식을 첫 도입했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양상이 여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동시조합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조합원의 알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책홍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등의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평가를 고려해 합동연설회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이 투표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에 따른 현행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판매사업 규모, 관할구역 규모, 약정조합원 수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농식품부는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사업을 적극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품수수 등의 혼탁 양상이 있었지만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해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