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동생 이름으로 병원, 약국서 349회 진료받은 60대 구속

2015-03-11 07:4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6년간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김모(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끊긴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서 네 살 아래 여동생 명의로 3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김씨는 병·의원이나 약국 진료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할 뿐 본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4만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약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진료비가 많이 나오자 동생 명의로 혜택을 받아왔다"며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