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MOU

2013-07-25 16:06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25일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도 공감했다.

따라서 두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도 유지키로 했다.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한다.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