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2015-03-10 11:42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장을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시에도 판매기 앞면 잘 보이는 곳에 15㎝×5㎝ 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을,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여가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