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 판결
2015-03-08 13:3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와 본인부담 구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를 통해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각 병원의 비급여진료(MRI, CT, 상급병실, 선택진료 등) 내역과 수익 규모 등이 드러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그동안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내역과 비급여진료로 얻는 수익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병원들이 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재무제표 왜곡이 심각했고, 정부와 공단은 이런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했다"고 지적하며 환영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