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피습] 경찰, 김기종 압수물 이적성 의심 서적 22건 감정의뢰

2015-03-08 10:39
이적성 확인시 국보법위반 혐의 추가…늦어도 13일 검찰 송치

[사진=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블로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의 이적성 검증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원전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22건이 발견해 이를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 감정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북한 관련 석·박사급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내린다고 전했다.

경찰이 밝힌 이적성 의심 기준은 '북한에서 발행했거나 북한 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이르는 원전이나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표현물'로 이는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경찰은 압수품 219점 중 도서(17점), 간행물(26점), 유인물(23점) 중 일부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문구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된 북한 원전, 이적표현물이라고 이미 판결이 난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석 결과 이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며 아울러 이 도서들의 입수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북한 전문 석사과정이고 논문이 있다. 통일 공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또 북한과의 관련성이나 북한 체제 동조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송치시점이 변경될 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1999∼2007년 사이 7차례 방북한 전력과 지난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