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구속기간 연장 신청
2015-03-20 19:0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20일 법원에 현장에서 붙잡힌 김기종(55·구속)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1차 구속시한은 23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등 혐의의 동기, 경위, 배후를 보강수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허가하면 구속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연장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경찰에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간단한 신문을 마친 뒤, 김씨가 발목을 다친 점을 고려해 하루를 쉬게 하고 15일부터 계속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법의학자에게 상해감정도 의뢰한 상태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후 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금융거래 내역 등 외부 후원금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