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영장 청구]청와대“김기종 배후 존재 여부 등 철저히 밝혀야”

2015-03-06 21:59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피의자 김기종(55)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청와대가 김기종 씨 배후 존재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백주대낮에 미국의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의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반미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주최 측도 이 사람이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는지 등을 밝히고, 정부도 앞으로 각별히 외교관들에 대한 안전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형사수사부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았다. 팀장은 공안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다.

특별수사팀은 김기종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송치받으면 배후세력이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김기종 씨 기소 이후 공소유지까지 특별수사팀이 맡는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신청한 김기종 씨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1시쯤 법원에 청구했다. 김기종 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기종 씨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어도 7일까지 결정된다.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반과 수사지원반으로 구성됐다. 2개 반에 각각 2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한다. 수사지휘반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 수사반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100명이 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부와 광역수사대·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75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전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한 이번 사건 수사지휘를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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