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정위 공익전문가안 일자리 진입장벽 높여”
2015-03-06 18:11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경영계는 6일 열린 ‘제12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제2그룹 공익전문가 의견이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 이하 경총)는 이날 배포한 의견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이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하지만 공익전문가 의견은 오히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취약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 공익전문가 의견은 정규직 과보호 구조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외면하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여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노사정 기본합의는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질서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 아래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공익전문가 의견은 기본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전문가 의견은 사내도급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하여 활용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는 인력 운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외주화를 적극 활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고 역설했다.
경총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급 활용을 제한하자는 전문가안이 향후 기업현실과 일자리에 미칠 부작용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검토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내도급을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보려는 잘못된 선입견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나 활용제한 조치가 도입될 경우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해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등 제도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총은 향후 공익전문가 의견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