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도심지 교도소 등 이전으로 ‘지역경제·국가세입·민원해결’ 기대”

2015-03-06 10:38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6일 “도심지에 있는 교도소, 군부대 등 도심 부적격시설을 이전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과 국가재정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현재 전국 52곳에 달하는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중 절반을 넘는 곳이 30년이 경과돼 노후화됐고, 신설될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던 곳이 현재는 도심으로 편입돼 재건축 또는 이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시설과 아파트 대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주민의 민원이 거셀 뿐만 아니라 교도소보다 높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근에 전철역까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정보안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안양교도소를 예로 들며 “안양교도소 주변의 시세는 평당 1500만원에 달해 교정부지 12만평(39만6694㎡)의 가치는 1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실]



그는 “이전비용 문제는 도심지에 있는 현재 시설부지를 상업지역 또는 첨단지식산업지역으로 개발해 분양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유재산의 평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심 의원 측은 “교도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비군훈련장·군부대, 철도·공항 등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손익추계결과 국가재정에 이익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시설 이전사업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유시설이 이전되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이전지역에는 특별회계를 편성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의 인센티브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