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헌법소원] ③ 헌재로 넘어간 김영란법, 향후 절차는

2015-03-06 01:00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향후 30일 이내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사건을 접수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사건을 배당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배당은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이뤄지고 배당을 받은 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친다. 사전심사는 청구인적격에 해당하는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위해 ‘지정재판부’를 꾸려야 한다. 이는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지며, 사전심사는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3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건을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 전원)로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

지정재판부 단계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한 상태로 법률 시행은 물론 공포조차 되지 않아 주목되는 대목이다.

법정 사전심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로, 헌재는 이 기간 안에 본안심리를 개시할지 혹은 청구를 부적격 각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전심사 기간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전원재판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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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이 개시되면 전원재판부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문(심판회부 결정)’이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론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청구인을 기재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법률은 주무 부처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이해당사자로서 결정문을 송달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결정문이 송달되면 권익위는 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안 심리는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며, 헌법소원의 경우 서면심리가 일반적이지만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의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 법률 공포 전 헌법소원이 청구된 만큼 청구 적격성을 따지는 사전심사부터 까다로운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법에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선고 시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보통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청와대는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