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한국기자협회 “내년 총선 의식한 행태” 비판
2015-03-04 11:58
기협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 다할 것”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협은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또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기협은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 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통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기협은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 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통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