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수술 성공적]김기종,살인미수 혐의 적용되면 무기징역도 가능!

2015-03-06 00:47

김기종[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했다가 진보성향 문화단체의 대표 김기종 씨의 피습을 받고 중상을 입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가운데 경찰이 김기종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김기종 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5일 오후 5시쯤부터 종로서 브리핑룸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찬수 형사과장은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충분히 적용해 적용 부분에 대해 결정하겠다. 내일쯤은 윤곽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살인미수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에 피습을 당한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이고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고 한ㆍ미 동맹에도 많은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국가적으로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기종 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김기종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면 김기종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기종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지난 2006년 발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도 살이미수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범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만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런 이유로 김기종 씨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법조항은 형법 제257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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