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불방지 법적조치 방침 밝혀
2015-03-05 10:18
세종시는 논·밭두렁과 농산물 부자재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예정이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각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시 소방본부는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119 안전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순찰과 산불조심 캠페인,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등 산불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축산과도 정월대보름과 식목일 기간 동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계도에 적극 나서는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산림보호와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