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소득별 차등지원
2015-03-05 12:0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의 건보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7월 29일부터는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28% 정률 지원 △정액 지원 △미지원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건보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개정 법에서 농어촌의 정의가 시・군의 읍면지역과 동 지역에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