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 '평균 9만7000원 돌려받는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그래픽]
2020-04-24 00:05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보료 정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고 나중에 낸다.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