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첫 재심 청구…대구 남성"
2015-03-04 13:55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시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법원은 재심 사건은 제 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 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