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상대방도 민사 소송 당하면 위자료 물어줘야"

2015-03-01 11:37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자와 간통한 상간자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박강준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5년전 결혼식을 올렸다. 어학연수차 일본에 들른 A씨의 남편은 B씨를 알게됐고 그 후로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관계를 이어나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A씨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발각되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3개월가량 지속됐다.

A씨는 남편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원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의 남편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가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배상액을 12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5년 전 결혼한 C씨는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2013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D씨와 처음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간통했다. 남편은 D씨에게 2억원을 송금해 집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C씨는 간통 혐의로 남편과 D씨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데 이어 D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3000만원을 물어주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