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여성계“귀책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 물어야”
2015-02-27 07:53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6일 성명에서 헌재의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 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대해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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