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통과, 해외는 이미 클라우드 전쟁 중
2015-03-04 13:24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세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는 구글과 아마존, MS가 삼파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는 구글과 아마존닷컴은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ICT분야의 큰 흐름을 인식하면서도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가속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전산시설 구축 기간의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시키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3넌 3932억 원에서 2014년 5238억 원으로 33.2% 성장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시장 규모 368억 달러(약 40조 3000억원)에 비해 아직 미약하지만,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과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관련 국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이 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