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한다" 안마시술소 업주들 겁주고 돈 뜯은 40대 男 기소

2015-03-04 10:3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로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로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경찰에 신고하며 겁을 준 뒤 돈을 요구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서울시내 안마시술소 업주 5명에게서 1078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씨의 고발로 2011년 11월 공갈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책임지라며 오씨를 집중적으로 협박, 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또다른 안마시술소 4곳도 많게는 하루 평균 10번씩 경찰에 신고했다. 갑자기 늘어난 경찰 신고를 수상히 여긴 업주들은 수소문 끝에 김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신고를 했는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거나 "알고 지내는 동생들이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 알아보겠다"며 대가를 요구했다. "동생들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는 수법도 썼다.

업주들은 영업을 계속하려고 김씨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