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비리 근절'인가 '재갈 물리기'인가
2015-03-03 11:00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당초 법제정의 목적이었던 비리 근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까마xxxxx'는 "부정부패로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일말의 기준이 서길 바란다. 누구든 공정하게 형사입건 집행을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이어온 전적을 지적하면서 김영란법이 '재갈 물리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아이디 'JXXXXX'는 "언론인을 김영란법에 넣는다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다. 공적 의무 종사자와 언론인은 다른 범주에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배우자'로 좁아진 범용 대상에도 의심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설XX'는 이 법의 핵심은 적용 범위다. 그 대상을 당사자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면 호랑이의 이빨, 발톱 다 빼고 묶어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은 오늘(3일)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