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 협상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김영란법이란?
2015-03-02 15:12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입법예고를 해 공론화된 것을 계기로 법안명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지난 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법안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등이다.
현재 김영란법의 ‘정무위원회’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주요 쟁점은 △가족 금품 수수 시 공직자 신고 의무(불고지죄)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