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가시거리 50m에도 착륙’ 정밀접근계기비행 인가
2015-03-02 10:58
국내 저가항공사 최초·최고 등급, 운항 서비스 향상 기대
진에어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b(Category-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등급은 국내 LCC 중 최초 취득이자 최고 등급이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 기상 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해 접근·착륙을 수행하는 절차다. CAT-I부터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등급이 나뉜다. 각 등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훈련,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부여된다. 공항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고려된다.
진에어가 이번에 받은 CAT-IIIb는 최소 가시거리가 50m 이상이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이다. B777-200ER 기종이 인가받을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진에어는 이를 통해 혹독한 저시정 환경에서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해 운항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2010년 10월 국내 LCC 최초로 B737-800 항공기 CAT-IIIa 등급 인가를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노력을 계속했다”며 “앞으로도 LCC의 안전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