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교원확보기준 완화 아닌 강화 나서야”

2015-03-02 09:5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교원확보기준 완화가 아닌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일 전임교원 확보는 대학교육 여건을 제고하는 데 가장 핵심적 요소로 교육부 추진 개정안의 내용인 국립대학 교원확보율 80% 인하 조치는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6일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립대학이 국가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특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정원증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교원확보기준 개선안을 공고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의 내용은 ‘국립학교가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총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의 확보율을 80%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전임교원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이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확보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취지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 14명, 미국, 프랑스 16명, 독일 12명, 네덜란드 15명으로 우리나라는 25.2명(통계청 자료)으로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해보면 국립대학이 교육부가 정한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국립대학의 교원확보율은 77.11%(사립대학은 81.94%)로 특별법 법인(3개 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극히 일부 대학만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한 교원확보 기준의 80% 수준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국립대학 교육여건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국립대학의 공학계열 전임교원확보율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으로 정원 기준 32개 국공립대학(교대, 특수목적 대학 등 제외) 공학계열 전임교원 확보율 평균이 75.9%로, 인문사회계열의 91.1%, 자연과학계열의 89.9%, 의학계열 131.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예체능계열 평균 71.9%)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공학계열의 인력, 그것도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전임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전임교원확보율을 낮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 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선정지표 중 ‘교원확보율’을 5%의 비율로 제시하고 있고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면서 4년제 대학평가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위와 같은 개정안 추진의 문제점을 적시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상의 ‘특정분야’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해양대학교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추후 고시할 것이며 교육부의 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의 정원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해 전체 교원 정원의 5분의 1을 겸임, 초빙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활용해 교원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교육부의 해명이 개정령안의 취지 및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특정분야로 모호하게 지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교육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해기사가 아닌 다른 분야로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하며 교육부가 스스로 정한 교원확보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은 대학경쟁력강화와 역행하는 길로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교원확보의 노력을 게을리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전임 교원이 아닌 겸임 또는 초빙교수로 채웠을 경우 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현재의 전임교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현실과 타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임교원 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해 사립대학의 교원확보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