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키워드뉴스] 행복주택 입주자격, 정원 별세, 삼성 스마트 팩토리
2015-03-01 14:44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 안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또 갱신 시에는 표준임대료를 반영하되 상승률은 5%를 넘을 수 없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한다. 비율은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정원 별세
가수 정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정원은 대표곡 '허무한 마음'을 비롯해 '미워하지 않으리' '무작정 걷고 싶어' 등의 히트곡을 냈다. '왓츠 아이 세이(What'd I Say)' '하운드 도그' '러브 포션 넘버 나인(Love Potion No.9)' 등 팝 번안곡으로도 인기를 끌었으며, 1966년 MBC 10대 가수상을 받기도 했다. 정원의 빈소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일이다.
▶삼성 스마트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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