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시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

2015-02-27 17:45

[사진=울산시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년간의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에 대해 6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 세부 항목별 평점을 부여하고 합산해 종합 평점을 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정 결과 울주군 A등급(30%), 남구·북구 B등급(25%), 중구·동구 C등급(20%) 등으로 등급별 귀속비율이 결정됐다. 매각대금의 귀속금 차등지급률 적용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다.

귀속금은 구·군의 시유재산 관리, 대부 및 매각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유지 매각에 따른 5개 구·군에 귀속된 금액은 6억 9890만 원이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생계형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해 시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