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원자력법 위반”
2015-02-27 14:25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는 27일 월성 1호기(월성 원전)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소속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 7명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처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며 "원안위는 개정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했어야 했지만 표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개정돼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103조 1항은 신규원전 건설 허가나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신청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뒤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가 이 같은 원자력안전법상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개정법을 월성1호기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원안위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강조하며 표결을 강행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결격사유가 드러난 부자격자"라며 조 위원이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원안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