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결국 폐지…"결혼 전에도 간통 경험" 남성 20% 여성 11.4%
2015-02-26 16:04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결혼 전에도 유부남(녀)와 간통을 경험한 미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전 유부남(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20% 여성이 11.4%로 나타났다. 결혼 후에도 외도를 경험했다는 남성이 36.9%로 여성(6.5%)보다 6배 높게 나타나 충격을 줬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