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해낼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연말정산 결과에 ‘아우성’

2015-02-26 07:40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 증가 사례 속출

[사진=인터넷]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초 정부와 정치권을 강타한 연말정산 후폭풍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 토해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받아든 연말정산 세부담을 받아든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적잖은 증가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아본 직장인들은 ‘예상했지만 너무하다’는 불만을 다시 토로하기 시작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 감소 및 추가 납부 가능성을 알게 됐지만 막상 얇아진 환급액 봉투를 손에 쥐게 되자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봉이 4000만원대 중후반인 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지난해는 전년처럼 받았고 전년처럼 지출했는데 환급액은 8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었다”고 불만을 담은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직장인 역시 “연봉 5000만원 이하는 어찌 살란 말인가.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다음달에 130만원을 (추가 납부세액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25일에는 아직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 중 일부가 국세 환급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혼동해 최근 운영 중인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 홈택스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몰려들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리는 사태도 발생했다.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 가족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독신 근로자 의료비 등 공제대상 지출 금액이 적거나 사적연금 불입액이 있는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 세수추계 방법이 잘못돼 정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근로자 공제항목 및 규모 등이 사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은 사람이 많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 사안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다음달 10일께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 전체적인 판도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