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one stop 서비스 실시
2015-02-24 09:05
구청 1회 방문으로 2가지 민원 한번에 해결돼 시간·비용 절약
주민들은 우편물 받기 편리해 지고, 위치찾기 편리해져
주민들은 우편물 받기 편리해 지고, 위치찾기 편리해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원룸, 다가구 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동·층·호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ONE-STOP 서비스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동·층·호’를 부여해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과 응급상황시 건물내의 정확한 위치찾기 등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 등은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까지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물사용승인 신청, 상세주소 부여 등 3회이상 관공서 방문이 필요하고 민원 처리기간도 최대 28여일 이상 소요됐다.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상세주소 부여 ONE-STOP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고 그와 관련한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