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농협 조합장 돈 선거 제보자 1억 포상금 지급

2015-02-23 21:03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구서 금품 살포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금전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한 A씨에게 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달성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가 조합원에게 50만 원의 현금을 돌린 사실을 눈감아 주고 자신의 선거 운동을 해 달라며 500만 원을 준 사실을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선관위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벌여 돈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3명의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B씨로부터 각 50만 원씩 모두 1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된 상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처럼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그 사실을 선관위에 알려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