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옥 교사 복직 연기…교육청 원치않는 항소장 제출
2015-02-23 15:10
제주도교육청 "어쩔수없는 법 절차"
항소 않을시 "행정라인 담당자가 불이익"
항소 않을시 "행정라인 담당자가 불이익"
제주도교육청(이석문)은 제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23일 광주고등법원에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진 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을 인정한다’는 뜻를 밝힌 바 있는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는 법 절차임을 강조했다. 또한 항소를 않을 경우에는 도교육청 행정라인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며 “최종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잘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진영옥 교사 개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 며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 교사는 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로부터 “파업결의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