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재테크]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2015-02-21 08:00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 고객도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급여이체고객 △3개월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카드 이용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등은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면제 받는다.
KB국민카드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있는 고객에게도 월 10회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 통장 가입자에게는 '평생고객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통장 가입자가 기존 어린이 상품(차세대 통장, 미래로 통장, 캥거루통장)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신규 전환하면 연 0.3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패키지상품 금리우대'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택청약 예·부금, 20대자립주택청약 예·부금, KB우대적금, KB상호부금, 국민수퍼정기예금) 가입시 연 0.3%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주택청약 예·부금 창구가입시 연 0.2%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