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동학대 막는다"

2015-02-16 13:07
- ‘안전보육 기반 확충 추진계획’ 마련…학부모와의 소통도 확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거나 확대 운영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팔을 걷는다.

 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계획과 연계추진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 공동체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안전보육 기반 확충 및 아동학대 예방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향은 ▲가정과 어린이집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한 상생 모색 ▲지역 공동체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상시 안전보육 기반 강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처우개선 등으로 정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어린이집과 학부모간 신뢰 회복을 위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학부모-보육교사 간 상생소통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안전보육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공동체 소통강화 방안을 협의하면서 현재 도내 2053개 어린이집 중 68곳(3.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찾을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발맞춘 CCTV 의무화를 통해 도내 미설치 1042곳(50.8%)에 대해 CCTV를 설치토록 하고, 학부모 열람권을 보장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예방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도 추진한다.

 도는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원장과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추가로 16억 5600만 원을 투입, 도내 1523개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4600명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씩의 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도 2배로 인상한다.

 도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진행, CCTV 설치 지원과 부모 참여 활성화 등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맑고 밝게 자라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며, 보육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