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저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5만8000여대 리콜

2015-02-16 11:21
제동장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 주행 중 쏠림 등 발견

그랜저하이브리드(위)와 봉고3 1.2t.[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하이브리드와 기아자동차 봉고3 2개 차종 5만8000여대가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함이 확인돼 리콜할 예정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정부가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리콜하는 제도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2014년 10월 24일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기아차가 2007년 12월 3일~2013년 12월 1일 제작·판매한 봉고3 1.2t 4만7347대는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왼쪽으로 쏠리는 것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이 자동차 소유자도 17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이미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주는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