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용카드' 올바로 사용하려면
2015-02-16 12: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가족카드 역시 기본 조건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더라도 대여·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본인회원이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가족카드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선 가족카드에 있어서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할 수 있다. 보통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가족으로 볼 수 있지만, 카드사별로 기준이 다소 다르다.
또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해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아도 발급될 수 있다.
이혼, 사망 등으로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게 된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남편(본인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해 아내(가족회원)가 사용했는데, 아내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이 되자 아내의 카드사용대금이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양도·담보제공 해선 안 된다.
한편 가족카드 관련 분쟁건수는 2012년 18건에서 2013년 12건, 2014년 9건으로 감소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