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공공·사업성 따져 융자·출자·투융자 등 지원한다

2015-02-15 11:00
상반기 세부 기준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 하반기부터 보증

주택도시기금 시행령, 시행규칙.[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구입 지원 등에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이 도시재생까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다. 공공성과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이 대상으로 융자 뿐 아니라 출자·투융자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됐다. 단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요건을 규정했다.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사업성·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해 지원토록 했다. 공공성은 일자리 창출·소득향상 등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다.

대출금 상환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사업·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 사업시행능력 등도 검증 대상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추후 도시재생사업 상세 투자요건과 출자·융자 지원조건(이자율·만기 등),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와 융자 지원은 내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33여년간 융자(담보대출)위주로 운용해왔던 반면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투융자사업을 추진한다. 기금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기금 각 계정(주택·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해 출자(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다.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다.

대주보는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했지만 공사 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민간사업자의 원활한 민자 조달을 위해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보증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보증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