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이달 기업형 임대용 LH택지 공개, 내달 기금 민간임대리츠 출자"

2015-01-23 08:13
특별법 제정 이전 민간 불확실성 해소, 담합 예방 및 해외 진출 지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3일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 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택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 주택기금의 민간 임대리츠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에 대한 민간 불확실성을 해소해 조기에 사업을 정착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승환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현황에 대해 서 장관은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라며 "공공임대도 목표보다 1만 가구 많은 10만 가구가 입주하고 주거급여 시범사업도 실시돼 주거안정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단 "중산층 주거안정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 급격한 임대료 상승, 잦은 이사 등으로 중산층의 주거불안은 커지고 있는 반면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재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민간 활력을 통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뉴 스테이(New Stay) 정책 핵심"이라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극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기업형 임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서 장관은 "뉴 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도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활성화 방안으로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기업형 임대용 LH 보유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내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1일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1사1공구제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LH,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입찰제한 제도 제척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에 대해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해 달라"며 "입찰담합 사건 장기화 방지 차원에서 공정위에서도 신속한 사건처리 방침을 제시했으므로 업계에서도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건설 진출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대형화되고 발주방식이 다양화돼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금융기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금융경쟁력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