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불친절 서울 택시 '싹다' 바꾼다
2015-02-12 11:01
250여개 택시업체 A~AAA 등급제…"인증마크 택시 부착 승객 선별 이용가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손쉽게 부르는 위치정보 기반의 '스마트폰 앱택시'가 출시된다. 또 택시 운행률이 저조해 승차거부가 빈번히 일어나는 심야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를 개인택시 의무운행시간으로 지정, 개인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변화하는 시대·교통 환경에 발맞춰 서울 택시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을 12일 발표했다.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오는 4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의무운행시간(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을 부여하고, 개인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월별 운행일 20일(부제 반영) 중 5일 이하로 운행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다.
불친절 민원과 관련 승객이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녹취·녹화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즉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시가 지급하는 카드 관련 보조금을 6~1년 단위로 중단할 계획이다.
예약 전용 택시는 오는 8월 중형·고급형 택시를 각 100대씩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새로운 택시 수요를 창출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급형 택시는 기업에서 의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평가제'를 시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25개 회사는 AAA, 50개 회사는 AA, 100개 회사는 A 등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시민들은 부착된 인증마크를 확인해 택시를 선별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상위 50개 업체에는 18억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택시회사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서울시 택시 총량 산정결과 6만340대가 적정, 1만1820대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5% 수준으로 택시를 감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부분적 요금 자율화'와 '리스운전 자격제' '노선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부분적 요금 자율화는 서울시가 요금 상·하한 범위를 승인하고 회사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리스운전자격제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사업자처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노선택시는 지하철 막차 종료 후 지하철 역에서 시계외 구간을 한정해 운행하는 특정구역 운행 택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택시업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택시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택시 운송사업장와 운수종사자의 경영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