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몸살 우버택시, 인천시‧인천택시조합 협의 없이 인천 서비스 강행 ‘논란’

2015-01-20 14:18

[우버택시]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내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 기존 택시 산업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버택시가 서울에 이어 인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논란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 과정마저 생략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취재결과 최근 인천지역 론칭을 선언한 우버테크놀로지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우버택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비스 이후 지속적인 불법 논란에 직면하며 서울택시조합과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택시 면허를 소지 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상 택시 영업이 가능한 ‘우버엑스’로 인한 현행법 위반과 지자체 택시 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일, 우버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울택시조합 역시 고발조치 등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우버택시의 서울 서비스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인천 론칭을 강행한 우버테크놀로지는, 서울에서 논란이 됐던 ‘우버엑스’와 리무진서비스인 ‘우버블랙’을 제외하고 기존의 택시 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버택시’만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약 30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소재 세븐콜택시와 제휴를 맺어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으며 이미 인천시와의 협의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건설교통국 실무관은 “우버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우버택시’ 서비스가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만 확인해줬을 뿐이다”며 “이후 우버택시 서비스의 진행 상황이나 수익 배분, 확대 등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이뤄진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실무관은 “세븐콜택시는 인천 소재 여객운송가맹사업체일 뿐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 브랜드가 아니다”고 해명하며 “인천시와 우버택시는 업무적으로 그 어떤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뿐만 아니라 우버테크놀로지는 우버택시의 서비스 본격화 이후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되는 인천택시조합과도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택시조합 관계자는 “우버택시의 인천 서비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조합과 논의된바는 아무것도 없으며 서울에서처럼 불법 행위가 이어지거나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권을 침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버택시가 다시 한 번 지자체 및 지역택시조합과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마저 인천 서비스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강력한 경쟁자인 카카오택시가 사전에 서울택시조합 및 한국스마트카드와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미래 사업 전망 역시 불투명할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한편 우버테크놀로지의 국내 홍보를 맡고 있는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측은 “인천에서 제공되는 우버택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본사와 인천시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진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