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15개월만에 결과 통보…무용론·폐지론 '솔솔'

2015-02-12 13:30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한지 무려 15개월이 지나서야 청구인에게 검사결과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한 제제 결과를 공식 발표한지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무엇보다 청구인에게 송달된 검사결과에는 이미 발표된 위반사항, 제재조치, 개선요구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 정작 제도 도입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보상 및 구제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검사청구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의 대표자로 참여했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국민검사청구 검사결과 통보'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지난 6일 '전결'된 것으로, 금감원이 2013년 10월 15일 동양사태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지 약 1년 3개월만에 청구인에게 결과가 통보된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유안타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문서는 표지를 제외한 총 20쪽 분량이며, 제재조치 내용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이 기술됐다.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는 △업무의 일부정지 1월 △과태료 3억5000만원 △경영유의 7건 △개선 8건 등으로 이미 지난달 말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들이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요구 상당 3명 △정직 1명 △감봉 16명 △견책 1명 △주의 1명 △과태료 3750만원 1명 △과태료 2500만원 3명 △조치의뢰 8건 등이다. 이밖에 개선요구 사항들이 기술됐다. 

조남희 대표는 "증권사의 위반 사항, 제재조치 내용 등 이미 알려진 내용만 담겼을 뿐 피해자 보상 및 구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진행되던 검사와 차별화된 것은 없어 보인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적은 인력으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려다 보니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미 금융사의 △CD금리 담합 의혹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제도 무용론이 거세게 제기됐었다. 더구나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마저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제도 자체가 유야무야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쇄신 방안'을 놓고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검사청구제 개선방안 등을 묻는 질문에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제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금융사에 대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게 진 원장의 계획인 만큼 국민검사청구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심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검사청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가 폐지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조 대표는 "국민검사청구제 자체는 필요한 제도로, 얼렁뚱땅 폐지돼선 안된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